삼성카드가 8일 구매상품 파손·도난시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구매물품 안심서비스’를 선보였다.
구매물품 안심서비스는 최근 1년간 삼성카드 인터넷쇼핑몰(www.samsungcardmall.co.kr) 이용 실적이 있는 고객이 삼성카드 가맹점에서 삼성카드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3개월에 한해 보상해준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소프트웨어·화장품·복사용지 등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며 보상금액은 1회 최대 250만원, 연간 1000만원이다. 단순 고장뿐 아니라 고객 실수로 인해 물품이 도난, 파손된 경우도 보상서비스가 지원된다.
삼성카드 고객센터(1688-0003)로 청구한 후 수리비 영수증이나 도난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보상금 또는 새 상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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