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음악을 불법 공유한 네티즌에 거액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7일 미국 미네소타 법원은 온라인 P2P방식으로 1700여 곡의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공유시킨 재미 토머스(30)에 대해 22만2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한 개인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며 불법 다운로드 24곡당 9250달러라는 무거운 벌금을 물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레코딩산업협회(RIAA)는 즉각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RIAA는 무료로 음악파일을 유통시킴으로써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재미 토머스를 고소한 당사자다.
RIAA 측은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저작권을 어긴 다른 개인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최근 EMI를 중심으로 음반 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관리시스템(DRM) 제거 분위기를 한층 고취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EMI 측은 “불법 다운로드 경로를 찾고 나중에 무거운 벌금까지 내느니 DRM을 제거해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합법적인 디지털 음악파일을 많이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RIAA도 이번 판결이 네티즌들의 불법 콘텐츠 공유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IAA 측의 자체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저작물 공짜 다운로드는 불법’이라는 응답 비율이 2003년에는 37% 수준이었으나, 올해에는 73%로 껑충 뛰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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