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LG전자가 대만 PC업체 콴타를 대상으로 낸 특허분쟁 소송 심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특허 소지자가 일련 제조 공정상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와 관계된 특허권리 소진에 관한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특허권 소지자가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과정 단계에 따라 로열티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연방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콴타가 LG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콴타의 손을 들어줬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의 2심 판결에서는 LG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LG전자가 승소했다. 콴타는 2심에서 패하자 특허 제품을 판매한 특허권자가 별도의 로열티를 계속해 부과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LG전자는 인텔이 합당한 로열티의 ‘일부’만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PC 메이커들도 별도의 로열티를 내야한다면서 대법원이 콴타가 제기한 상고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특허 소진이론에는 특허권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때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으면 특허권리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인텔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판매시 특허권 사용을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콴타에 대한 별도 로열티 요구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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