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비교 사이트-오픈마켓 수수료 분쟁 일단 봉합

 극한 대결로 치달았던 가격비교 사이트와 대형 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 사이의 수수료 분쟁이 타협점을 찾고 있다. 양측의 대표 주자인 에누리닷컴과 G마켓이 최근 폐점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철회하고 다시 복귀하면서 연말 계약기간 갱신에 맞춰 재협상을 갖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에누리닷컴(대표 서홍철 www.enuri.com)과 G마켓(대표 구영배 www.gmarket.com)은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협의한 결과 오는 연말까지는 현행 2%의 수수료율을 유지하되, 계약 갱신 시점에 맞춰 재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G마켓은 옥션·인터파크·GSe스토어 등 주요 인터넷쇼핑몰과 공동으로 에누리닷컴 측에 현행 2%의 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낮추라며 지난달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이달 초 G마켓은 에누리닷컴의 입점 철수라는 유례 없는 강경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최근 다시 복귀한 상태다. G마켓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대립해봐야 양사가 서로 잃는 소모전이라는 판단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면서 “일률적인 수수료율 인하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연말께 재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수료 분쟁 직후 이달 들어 에누리닷컴과 가장 먼저 수수료 계약을 갱신한 옥션은 기존 2%의 수수료율을 1.8% 수준으로 내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G마켓과 에누리닷컴의 극단적인 힘겨루기가 해소됨에 따라 일단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사그라들었지만, 오는 연말·연초로 이어지는 수수료 계약 갱신에서는 G마켓·인터파크 등 대형 인터넷쇼핑몰은 옥션 수준의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중소형 인터넷쇼핑몰은 기존 2%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인터넷 가격비교 시장에서 수수료율은 사업자마다 크게 차별화하는 추세로 바뀔 전망이다.

 에누리닷컴 관계자는 “그동안 불문율이었던 2%라는 일률적인 잣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가격비교 서비스도 이제는 상품정보 제공 등 부가가치 서비스 확대로 수익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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