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I-PIN)’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이핀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며 “신용카드, 휴대폰 등 정보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데 금융기관 등이 사망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악의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정보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경우 이용자가 금융기관에 동의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아이핀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등 위법성 소지도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타인 명의를 도용해 아이핀을 발급 받을 경우 명의가 도용된 사람에 대한 구제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상위 30위권 내 포털·쇼핑몰·온라인게임 사이트 중 아이핀을 활용하는 곳은 단한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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