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I-PIN)’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이핀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며 “신용카드, 휴대폰 등 정보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데 금융기관 등이 사망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악의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정보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경우 이용자가 금융기관에 동의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아이핀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등 위법성 소지도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타인 명의를 도용해 아이핀을 발급 받을 경우 명의가 도용된 사람에 대한 구제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상위 30위권 내 포털·쇼핑몰·온라인게임 사이트 중 아이핀을 활용하는 곳은 단한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경제 많이 본 뉴스
-
1
LG전자, 美 B2B 영업 전략 확 바꾼다
-
2
델, 1kg 초경량에 RTX 스파크까지...XPS·에일리언웨어 6종으로 판 바꾼다
-
3
DS독주·DX침체 …삼성 'AI 대전환'으로 복합위기 넘는다
-
4
삼성 '열린 채용' 30년…SK하이닉스가 뒤따른 이유 있었다
-
5
속보코스피, 사상 첫 장중 9000 돌파
-
6
금감원, '스페이스X 0주 배정' 미래에셋 무기한 검사
-
7
코스피 9000 시대 열렸다…한국 증시 새 이정표
-
8
카카오페이, 무신사·투썸 할인전 시작
-
9
日 기준금리 1%로 인상…31년 만에 최고치
-
10
단독전통 금융사만 쓰던 정부 인증망, 네·카·토도 쓴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