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KT 재판매 1개월 영업정지

 통신위원회가 KT 사내 직원을 거친 이동전화(PCS) 재판매 영업을 한 달간 정지하고 지배적사업자의 재판매를 규제할 것을 정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로써 정통부는 재판매 규제 정책에 명분을 얻게 됐으며, KT의 재판매 사업 전략에도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관련기사 3면

 통신위원회는 전날 열린 144차 통신위원회에서 KT 비영업직 직원이 KTF 이동전화를 재판매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심의한 결과 1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신위는 또 지배적사업자인 KT가 이동전화 재판매 시장에 진입하면 공정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판매 규제를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아울러 KT 자회사인 KTF의 ‘망 이용 요금 할인단계 및 요금’을 3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통화량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하는 현행 요금제가 군소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KTF의 망 이용 요금제도는 통화량에 따라 분당 최저 87.2원에서 최고112원까지 다섯 단계로 나뉘어 망을 많이 이용하는 KT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구성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형태근 통신위 상임위원은 “전체적으로 재판매를 활성화하고 부작용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재판매 사업자들이 새로운 요금을 내놓는 등 서비스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KT·KTF가 지역본부별 일일 할당량을 부여해 번호이동가입을 상호 제한한 행위를 놓고 각각 8억원, 2억원,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나로텔레콤이 디지털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통화권 구분 및 정전 시 통화 구현 어려움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SK텔레콤이 국제전화서비스 이용 시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 사업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SK텔링크로 자동선택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행위에 1개월 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내렸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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