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께 상정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면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은행권의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가 수계월째 지연되고 있다.
16일 은행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업은행·우리은행 등 행정정보 공유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은행들은 지난 4월부터 서비스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으나 국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면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정보 공유서비스 지연=행정정보공유서비스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의 증명서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해주는 제도다. 즉, 민원처리 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 민원인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사업은 정부가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 온 서비스를 처음으로 금융 기관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행정정보공유서비스 사업이 금융기관 영역에 쉽사리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법·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기업은행·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대출신청 고객정보에 한해서만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지난 4월 내부적으로 마쳤다. 이들 은행은 일부 영업 지점에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험 운영,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도입 준비도 이미 마친 상태다.
이에 반해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은 이미 4월초 부터 41종(호적 제외) 민원서류에 대해 행정 정보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왜 도입 늦나=기업은행·우리은행은 행정정보 공유서비스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서비스 개시를 꺼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절차법으로서 구체적인 행정정보 공유 절차와 처벌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들 시범대상 은행은 법·제도적인 보호장치 없이 섣불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불거질 경우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함께 행정정보공유 서비스를 늦어도 10월 중엔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절차법이 현재 국회 행자위를 통과하지 않은 탓에 서비스 시점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안은 없나=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뚜렷한 대안이 없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 한 관계자는 “전자정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하자가 없지만 금융기관들이 절차법 미비를 이유로 서비스 도입을 꺼리고 있다”며 “지금상황에선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또한 “현재 상황에서 불편을 겪는 쪽은 민원인 즉, 국민”이라면서 “법 통과가 지연될수록 행정정보 공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떨어져 당초의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시행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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