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결과가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이익을 주어 게임물이 사행화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하는 등 사행성 게임의 기준이 더욱 명확해진다. 또 등급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주체와 처리 절차가 구체화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는 1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등급분류 심의규정’과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각각 마련,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번 등급분류 심의규정 일부 개정으로 사행성 게임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상세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사행성 게임물로 확인되면 등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위는 심의 지연으로 인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게임물 등급심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심의 의결 규정을 업계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선했다. 또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게임물 심의 대상이 개인용 컴퓨터(PC), 콘솔, 모바일, 아케이드, 기타 게임물 등으로 구분된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게임물 내용 정보 표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게임물 내용 수정과 시험용 게임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절차를 신설했다.
한편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등급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주체와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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