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신축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에서 공시청안테나(MATV)를 이용한 위성방송시청이 가능해진다. 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가 MATV로 가입자 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TV업계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MATV(Master Antenna TV)로 지상파 및 케이블 TV뿐만 아니라 위성방송까지 수신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정보통신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공동주택에서 방송을 시청하려면 지상파·종합유선(케이블)·위성 등 각기 다른 방송수신설비를 이용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는 건물 미관까지 해쳤다”며 “국민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의 매체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 정책방안’을 더는 미룰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늦어도 11월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MATV로 위성방송 신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주파수 대역(950∼2150㎒)을 지정하고 △증폭기·분배기 등 MATV 성능기준을 광대역화하며 △위성방송 수신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안테나 규격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시행령 등 방송 공동 수신설비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사업자) 대주주인 KT를 위한 특혜”라며 “즉각 행정소공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성을 통해 안방까지 방송신호를 전달하도록 규정한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상의 케이블TV 면허 역무(사업영역)인 MATV까지 사용하게 하는 것도 특혜”라고 주장, 역무침해 논쟁을 예고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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