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5일부터 시내·시외전화를 비롯한 7개 분야로 나뉘었던 전기통신사업(역무) 규제가 △전송 △주파수 할당 제공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3개로 통합된다.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역무를 통합·조정해 진입장벽을 낮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전송역무’는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담은 전자기 신호를 내용이나 형태를 바꾸지 않고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로 규정했다. 이로써 사업자 간 역무침해 갈등을 해소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정통부 설명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처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별개 허가 대상 역무로 남겨둬 실질적인 종합허가체계를 구축하기까지는 시간과 제도 보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선불통화권 보증보험액을 ‘등록기준 자본금의 5분의 1’에서 ‘발행총액’으로 늘리고 △해양 범죄·사고 대응용 특수전화번호인 ‘122’를 이동통신사의 특수번호 호출서비스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도 마련됐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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