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중국내 ‘오디션’ 퍼블리셔인 나인유를 제소하고 이어 새로운 퍼블리셔로 더나인을 선택해 계약까지 했던 예당온라인(대표 김남철)이 돌연 나인유와 서비스를 지속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날 예당온라인 관계자는 “다케시 오지 나인유 대표가 이날 저녁 방한해 양사 대표가 협의를 갖고 ‘오디션’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으로 합의를 끌어 낼 예정”이라며 “자연스럽게 서울지방법원 제소 건도 취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예당온라인이 7월초 사태가 터졌을 땐 개발사인 T3엔터테인먼트에 떠밀려 쫓아가는 듯 소송까지 냈다가 은근슬쩍 이면합의로 면죄부를 내줬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나인유 측은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잘못을 시인하고 문제 개선을 확약하기보다 중국정부가 공인해 준 계약서를 근거로 ‘오디션’의 서비스 이전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여론몰이를 계속해 왔다.
*뉴스의 눈
국제 소송사태로까지 번졌던 온라인게임 ‘오디션’에 대한 로열티 축소 지급 사태가 1차 판권자인 예당온라인의 이중플레이로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은 개발과 퍼블리싱에 있어 법에 보장된 정당한 이익을 챙기지도 못하고, 결국 중국 업체에 놀아난 꼴이 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다수의 현지 한국업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나인유 측이 ‘개발사인 T3엔터테인먼트가 향후 업데이트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중국내 유일한 서비스권자는 나인유이며, 업데이트 지원이 안된다면 그 시점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전부 우리 몫이 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고 전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현지 분위기를 모를 리 없는 예당온라인이 더나인과 3200만달러 규모의 계약까지 해 처음부터 모든 행보가 계산된 ‘제스처’ 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이중계약이란 허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더나인 계약을 발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양사 이면합의를 통해 ‘강제성이 없는 조건부 계약’임을 약속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예당온라인 관계자는 “더나인 측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런 계산된 과정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결국, 한국업체는 이번 사태로 또 한번 중국이 어떤 계약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그냥 말없이 넘어가야 한다는 좋지 않은 전례를 만들고 만 셈이 됐다.
이전에 발생한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사태가 표절 문제에 대한 완전한 면죄부를 준 것이었다면, 이번엔 더 나아가 중국 퍼블리셔가 계약상 매출 로열티를 줄여서 지불하는 농간을 부리더라도 용인하는 살계를 만든 셈이 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개발업체의 생각과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1차 판권자가 중국의 2,3차 판권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얼마나 반시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전부 한국 몫이 됐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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