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게임물 등급에 7세 미만 등급이 신설되고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게임 중독 기준이 마련된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1일 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협의해 게임중독예방 10대 과제를 포함한 ‘어린이 건강대책(5개 분야 54개 과제)’을 수립해 소관부처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임중독예방 대책에 따르면 7세 미만 등급을 신설하는 등 게임등급 분류 및 콘텐츠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12세 미만 등급 게임시 일정시간이 지나면 주의·경고 문구가 뜨도록 하는 등 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 대책을 강화했다.
또 게임 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부모 등 친권자의 요구시 어린이의 게임 이용시간, 현금결제 사용내역 등 이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게임 중독 기준을 마련하고, 게임 중독에 대한 체계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게임중독 관련 중단기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규남 한국게임산업진흥원장은 “게임중독 등 새로운 어린이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눈높이 대책이 마련돼 학부모의 불안감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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