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개인정보를 사수하라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를 사수하라!’

 정부가 전자정부의 보안 단속에 나선다. 웹사이트 보안을 통합 관리할 조직을 출범시키는가 하면 공무원의 개인정보관리 체계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감사원도 최근 행정자치부에 전자정부 보안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통보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3일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될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박명재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위원회는 전자정부의 서비스 보안 대책 마련과 사이버공격 침해대응 등에 나서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보안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점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 사이트 보안만을 담당하는 조직이 출범하기는 처음”이라며 “위원회는 웹사이트 보안과 관련한 큰 정책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근에 잇따르는 고위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1월1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각급 공무원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방지를 위해 현행 개인정보파일의 ‘사전통보제’를 ‘사전협의제’로 바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에 목적과 범위 등을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역시 개인정보의 보호·관리를 위한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제공, 위탁관리, 폐기 시에는 이를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자부 전자정부본부 제도정책팀 관계자는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감사원에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내부적으로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집안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행자부 지적전산망과 경찰청 전과 조회 전산망, 건설교통부 주택전산망 등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을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건수가 2005년 92개 사이트 2만4143건, 2006년 501개 사이트 8만4900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325개 사이트 2만542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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