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PDP TV 등이 일본의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에 신규 추가된다.
3일 일간공업신문 등 주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특정 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일명 가전 리사이클법)’의 지정 품목을 재검토 중인 일본 환경성 산하 ‘중앙환경심의회’와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구조심의회’는 최근 합동회의를 개최, LCD와 PDP TV를 비롯해 의류 건조기 등 3개 품목을 지정 품목에 신규 추가키로 최종 결정했다.
LCD·PDP TV는 지난 2004년도에만 약 300만대가 일본서 출하됐다. 특히 지난 2005년도 이후 브라운관 TV의 판매 대수를 넘어서면서 향후 출하·폐기 대수의 지속적 순증이 예상돼 지정품목에의 추가가 불가피했다는 게 양 심의회 측 설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품목 포함이 강력하게 요구됐던 ‘전자레인지’는 경량화가 진행 중이고 판매가격도 저렴해 여기에 리사이클 비용까지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번 합동 회의에선 품목 추가지정이 보류됐다.
경산성과 환경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전 리사이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각 품목에 대한 리사이클 비용은 미정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특정 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일명 가전 리사이클법)’=가전제품의 재자원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중인 이 법에 의거, 현재 일본 소비자들은 에어컨의 경우 3675엔, TV는 2835엔 등 법정 비용을 지불해야만 쓰던 가전제품을 폐기할 수 있다. 여기에 소매업자가 청구하는 지정 인수장소까지의 ‘수집운반 비용’ 수천엔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품목지정 여부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량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현재 법정 지정품목은 에어컨을 비롯해 △브라운관 TV △PC의 디스플레이(CRT·액정) △냉장·냉동고 △세탁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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