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3일부터 전국 우체국을 통해 고지서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체국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따로 고지서를 챙길 필요없이 신분확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된 모든 국세와 범칙금을 이 서비스로 낼 수 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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