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비롯한 일체의 이동 전자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9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27일(현지시각) 이미 상원을 통과한 청소년들의 운전 중 전자장비 사용 금지 법안(SB33)을 투표에 부쳐 62 대 5로 통과시켰으며 최종 보완 작업 후의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 상원에 법안을 넘겼다.
이후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사인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이 법안에 따라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운전을 하는 동안 핸즈프리를 이용해서라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고 삐삐로 불리는 페이저나 PDA 등 문자전송 장비, 노트북 컴퓨터도 쓸 수 없으며 다만 비상 상황 발생시는 예외다.
이를 위반하면 첫번째 적발시 2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50달러씩 부과되지만 운전 기록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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