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SW)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굿소프트웨어(GS) 인증에 한해 추진해온 정부 인증 SW 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제도가 타 인증제도로 확대·적용될 전망이다.
27일 관련 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자원부의 산업용 SW 국제표준적합성(ES)이나 국정원의 국제공통평가기준(CC) 등이 우선구매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인증을 관할하는 부처별 인증을 우선구매제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SW의 공공부문 도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ES인증 등을 받은 후에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성능 인증 시험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우선구매제도가 이들 제도까지 확대되면 인증을 받은 SW가 성능 인증 시험을 받지 않고도 공공부문 우선구매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공부문 발주에서 더욱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우선구매제도를 적용하면 SW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되는 분야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뿐 아니라 여러 공기업과 학교 등도 포함돼 있다. 공공부문은 SW분야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으로, 평균적으로 SW 구입비의 5% 이상을 구매하도록 돼 있다. GS 인증 우선구매제도는 2005년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 시행됐으며 이후 GS 인증 SW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SW가 공공부문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우선구매제도 확대를 부처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구매제도 혜택을 받는 SW라고 할지라도 공공부문에서 반드시 해당 SW를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을 받은 SW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변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조기에 많은 중소 SW 우선구매제도를 확대하고 이것이 향후 의무구매제도까지 연계돼야 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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