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보호관련 법률 정비에 거는 기대

 정부가 정보보호에 관한 10여개의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등과 공동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10여개의 정보보호관련법을 시스템보호·개인정보보호·윤리의 3개 영역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는 영역별·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일률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보보호를 다루는 법안을 보면 정보통신망법 외에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정보화촉진법·전자서명법·전자거래기본법·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종류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 체계성을 잃은 것은 그동안 보안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시로 개정안을 추가한 것도 한 원인이다. 이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여러 법률에 들어가 있거나 규제 영역 및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이처럼 난맥상을 보이는 데 비해 우리 사회는 유무선 통합, 웹2.0 등 신기술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급속히 유비쿼터스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보보호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가 급변하는 기술과 시대에 맞춰 정보보호관련법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작업에는 지난 3년여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왕 정비하기로 한만큼 제대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날이 갈수록 개인 정보 유출과 부당 이용사례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막아줄 총론 역할을 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한시가 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회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지난 3년여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이뤄내지 못해 결국 허송세월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미 일본은 2005년 4월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5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개인정보취급업자로 인정돼 외부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우리보다 IT 후진국인 중국도 내년부터는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참에 IT 강국이라는 우리가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반성할 일이다.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사회는 여러 종류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사물· 환경 속으로 스며들어갈 뿐 아니라 이들 간에 서로 긴밀히 연결된다.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개인정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안전한 유비쿼터스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은 사회 안정성 차원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번 정보보호 관련법 정비가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문화 창출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보안 강국이 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