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YES증권거래점프예금’ 거래고객에 대해 수수료 일부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증권사에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주식거래가 가능한 예금으로,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일반 통장과 달리 금액에 따라 최고 3.5%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계좌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타행이체를 하거나 영업시간 종료후에 ATM(CD)기를 이용해 당행이체를 할 경우 연말까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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