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변하는 기술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10여개의 정보보호 관련법을 체계화하는 대수술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작업은 특히 지난 3년여간 국회에서 계류했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등의 내용도 다수 포함돼 개인정보 유출 규제 근거가 될 전망이다.
26일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정보통신윤리위원회(KISCOM)·한국공법학회·인터넷법학회 등과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의 정보보호관련법을 △시스템보호(방송·통신시스템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윤리(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3개 부문으로 나눠 체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정보보호 관련법이나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나 이슈 때마다 개정돼 체계상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타 법률과의 중복문제는 물론이고 규제 영역 및 범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도 제기돼왔다. 유비쿼터스와 유무선통합, 웹2.0 등 정보통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해 이에 맞는 정보보호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방송·통신시스템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법률’은 현행 정보통신시스템 보호와 침해 사고 대응에 관한 법령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망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법률에는 정보보호 시책 수립과 집행 의무 구체화, 예방 및 점검 기능 등 침해사고 대응 능력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국가정보보호촉진위원회 설치 등도 제안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 규정은 규제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정돼 있는 등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법에는 개인정보보호인증제 및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폭력과 불법·유해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이용자보호 관련 법제의 근본적인 정비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이번주에 ‘정보보호 관련법 정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 전문가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급변하는 기술과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현실에 맞지 않는 정보보호관련법을 체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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