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여권 재발급 때 신청인이 원할 경우 새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종전의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시행규칙을 신설하라고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여권 재발급 때마다 새 여권번호를 부여받는데 이로 인해 해외에서 각종 상거래나 금융거래시 본인의 신분을 여권번호로 입증해야 하는 재외국민들은 기존 여권번호와 다른 새 번호 때문에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도난 또는 분실된 여권번호는 주요 국가에 통보하기 때문에 동일한 여권번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고충위는 새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기존 여권번호를 기재, 구 여권번호의 이력사항 확인이 가능케 해 재외동포의 불편함 해소 및 외교통상부가 우려하는 출입국상의 문제점도 해결하는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외교통상부가 고충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경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여권 재발급 때마다 달라지는 여권번호로 인한 재외국민들의 생활불편은 해소될 전망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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