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지원법` 연내 제정 난항

  법·제도적으로 u시티 건설을 돕고, 난개발 및 부실화를 사전에 막겠다며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가 제정을 추진해온 ‘u시티건설지원법’이 부처간 마찰로 인해 연내에 마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두 부처는 올 상반기 초에 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한 후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과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법안 초안 작성 후 8개월이 넘도록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연내 재정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전없는 지원법 제정작업=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2월 u시티건설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이후 법 초안을 작성한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법안을 확정하고, 입법 후속절차를 진행해 늦어도 올해 안엔 국회통과 등의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두 부처는 MOU 교환 후 1년 6개월, 초안 마련 후 8개월이 넘도록 최종 법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 중이다. 법제정 작업에 진전이 없는 데다 이 문제를 부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건설교통부는 국무조정실에 조정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왜 그런가=건설교통부는 지원법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데엔 행정자치부의 방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최근 실시한 조정회의와 부처 실무국장 회의에도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따라서 책임의 화살은 자연스레 행정자치부로 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 중인 행정자치부가 특별법 성격의 u시티건설지원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 내부적으로도 법 합의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연의 책임을 외부 요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 법 초안에서 건교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승인한 u시티 종합계획을 지자체장이 채택키로 하는 등의 조항은 정보통신부의 불만사항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두 부처가 그동안 지적된 여러 이견에 대해 여전히 조율 중”이라는 대답만 수개월째 반복하고 있다.

 ◇어떻게 조율될까=건설교통부 측은 국무조정실의 조정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이들 3개 부처의 u시티 관련 역할분담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5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와 다를 바 없다.

 u시티는 단순 신도시가 아닌 유비쿼터스 인프라와 u행정서비스가 융합되는 첨단 IT 집적도시라는 점에서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인하대 김계현 교수는 “3개 부처 모두가 역량을 모아 국가 차원의 사업 로드맵을 설정해야만 제대로 된 u시티를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주체인 지자체의 혼란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역시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3부처의 역할분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실상 확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지원법 마련에 종전 2개 부처만 참여하던, 3개 부처 모두가 참여하던 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연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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