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연금을 받고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는 ‘주파수 대가할당’ 시 사업자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또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반납처럼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반환이 아닌 포기로 간주해 납부한 출연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신규 주파수를 대가할당할 경우에도 현행 전파법상 심사할당 심사기준(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전파자원 이용의 공평성,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과 같은 수준의 심사을 거치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기간통신역무가 전송역무로 통합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따로 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주파수 할당만 받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대가할당 절차의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박윤현 정통부 전파방송정책팀장은 “이에 따라 사업자 허가 없이 개정 전파법에 따라 대가할당 시에도 심사할당과 같은 완화된 심사를 거치면 돼 서비스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며 “신규 사업자의 무선서비스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주파수 할당을 위해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확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할당대가 미납, 할당조건 불이행, 할당공고 사항 미준수 등 사업자 책임에 의해 할당이 취소될 경우에는 서비스 시행시 납부했던 할당대가의 잔여이용기간 분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주파수 분배변경 등 공익적 이유로 인한 ‘주파수 회수’와 사업자 귀책의 ‘할당 취소’를 분리해 다루는 정책으로 사업자의 주파수 이용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제도에 따라 동기식 IMT2000 사업자 허가를 ‘사업성이 없다’며 반납했던 LG텔레콤은 총 대가 1조1500억원 중 8500억원은 부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1조1500억원을 고스란히 지불하고 돌려받을 수는 없게 된다.
이 밖에 주파수 취소 요건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 할당을 받은 때 △할당조건 불이행시 △할당공고사항 위반시 등을 신설, 강화했다. 할당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필요 시 청문회를 여는 한편, 1회에 한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취소는 신중하게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통부는 도입 가능성이 논의됐던 주파수 경매제에는 계획이 없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2011년 SK텔레콤의 800㎒ 이용계약 만료, 2012년 700㎒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 이에 따른 준비를 해왔다. 또 정통부도 수차례 경매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져왔다. 그러나 박윤현 팀장은 “앞으로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며 “무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심사할당이나 대가할당 과정를 거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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