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 아니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서비스업이 정부의 무역조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조정지원 대상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서비스업 가운데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FTA의 이행에 따른 개방의 영향이 거의 없는 전기·수도·우편·철도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자부 정순남 무역정책팀장은 “지원대상의 전반적 확대에 따라 기존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은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뿐만 아니라서 무역조정기업 신청 자격 및 무역피해 판정을 위한 지표의 보완, 컨설팅지원의 특례도 신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심의 후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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