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대표 홍준기 www.coway.co.kr)는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 것과 관련해 “무리한 법 적용인데다 타 조사 대상 업체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19일 공식 반박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웅진코웨이·대교 등을 대상으로 방문판매 업체들의 다단계 영업성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체 모두 방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웅진코웨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채용 수수료 제도를 직권 조사 직후인 지난 4월 이미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 업체 중 유일하게 고발 조치를 당했다”며 “오히려 업체 스스로 다단계성이 있음을 인정한 대기업은 봐주고 중견기업은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웅진코웨이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가장 많아 고발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소비자 피해 사례 중 문제가 된 판매 방식과 관련된 불만은 전혀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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