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브로드컴이 퀄컴으로부터 3930만달러의 배상금을 챙기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은 브로드컴이 제기한 3건의 소송과 관련해 3930만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퀄컴의 특허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특허권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돼 배상 금액을 배심원이 결정한 1964만달러의 두 배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브로드컴이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모든 소송에 대한 승소를 뜻한다고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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