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건축 공정이 40%를 넘으면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주방가전제품을 입주자들이 필요에 의해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택지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본지 7월 5일자 3면, 25일자 5면 참조
건교부는 지침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건설사)로 하여금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에 달한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가전제품에 일체로 설치되는 가구 포함)의 설치 여부에 대해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는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도록 했다. 다만,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수의 제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시스템에어컨이나 빌트인 가전제품이 애초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나중에라도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건교부도 당초 계획대로 시스템에어컨이나 빌트인 주방가전이 초기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명분을 얻게 됐고 산자부와 업계도 그간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돼 만족하는 분위기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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