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특허 받은 글자체(폰트)를 게임에 무단 사용한 혐의로 중국서 제소 당했다고 상하이데일리가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파운더그룹 계열사인 파운더전기는 블리자드가 온라인 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 중국어판을 내면서 자사의 글자체 5개를 복사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파운더는 이로 인해 10억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블리자드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파운더 측은 “고대 왕조 시대의 필기 문자 등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블리자드가 부적절하게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블리자드와 월드오브워크래프트를 중국 내 서비스하고 있는 더나인 측은 “법원으로부터 아직 통보 받은 것이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상하이데일리는 이번 사례가 지난 2002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라고 전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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