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촉진법` 입법발의

 로봇산업육성을 위한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이하 지능형 로봇 촉진법)’이 발의됐다.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6명과 함께 지난 마련한 지능형 로봇 촉진법을 10일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국회로봇포럼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국내 로봇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인 지능형로봇 촉진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 한시법이 될 지능형 로봇 촉진법은 로봇산업 정책결정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국무총리 소속하에 로봇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과 확산에 관한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을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돼 있다.

 초안에는 △로봇랜드 설립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봇펀드)의 설립 및 조세감면과 투자위험의 정부보증 △로봇윤리헌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인증기관 △로봇정책의 수립과 평가및 진흥을 위한 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돼 있다.

 또 전국에 산재한 기업·대학 및 연구소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지능형로봇기술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능형 로봇 촉진법은 내달 정기국회에서 심의되며 통과될 경우 내년 6월부터 발효가 된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로봇랜드와 로봇 펀드 조성 등 각종 로봇산업 진흥 정책이 힘을 받는 것은 물론 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로봇R&D 지원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