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케이블TV수신료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케이블TV업계의 주장을 비판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하루 전 단체계약 해지와 채널변경을 이유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원회를 비판한 케이블TV방송협회의 주장을 다시 반박한 내용이다.

 공정위 자료의 골자는 케이블TV업계의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보다 높은데 어째서 낮은 요금을 받는다고 주장하느냐다. 2004년 기준 케이블 TV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7.6%로 제조업 평균인 7.6%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우리나라 제일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14%)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러나 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요금을 높이려는 시도(케이블업계는 요금 적정화라고 주장한다)를 제재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영업이익률이 높다. 온라인게임은 영업이익률이 40%에 육박한다.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온라인게임이야말로 시정조치가 더 시급하다.

 정작 문제가 된 지역은 월 2000∼3000원에 케이블TV를 공급받던 지역이었다. 공정위 말대로라면 이 요금도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 월 7000원으로 케이블을 시청하는 대다수의 시청자는 폭리의 대상이었다는 말인가.

 공정위는 케이블TV업계가 위성방송이 대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시장의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타당한 말이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것과 이를 악용한 것은 다른 문제다. 더욱이 케이블TV의 지역 독점 체제를 만들거나 채널 변경을 허용한 게 바로 정부다.

 공정위의 반박은 엉뚱한 영업이익률 비교가 아니라 케이블TV업체들이 도대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어야 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 아닌가.

 공정위의 반박자료는 ‘더 이상 낮은 요금으론 곤란하니 개선해보겠다는 업계에 행정논리에도 맞지 않는 칼을 휘두르는 게 부당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되레 설득력을 얻게 만들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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