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방송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SO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는 채널 수가 제한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방송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방송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방송위 내부 규칙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역할과 기능이 한계가 있었지만 위원회의 설치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서 조정 효력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는 등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종합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PP에 채널 임대 제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지상파방송에 채널 지배력이 쏠리는 것을 막아 PP 간 공정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SO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임대하는 채널 수 합계가 운용하는 전체 채널 수의 20%를 넘지 못하게 했고 SO가 운영하는 PP에 임대하는 수도 35%가 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식 취득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는 경우 취득 60일 전 승인 신청을 해야 하고, 주주/지분권자와의 계약·합의에 따라 50% 이상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면 계약·합의 이후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방송사업자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방송 편성과 재원 마련등에 규정도 마련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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