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정부가 인터넷방송·IPTV·DMB·u시티 건설·교통카드 등 업종 간 융합으로 생성되는 신산업분야에 대한 규제 정비로 서비스 도입지연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세제·자금지원 연구개발(R&D)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존의 R&D업에서 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 R&D 지원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시내전화·이동전화·인터넷 등으로 세분화된 기간통신 역무를 단일 역무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연말에는 KT·SK텔레콤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도매규제 관련 법률개정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IT 투자에 세제·금융지원=정부의 이번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핵심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태그(RFID)/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등 첨단 IT가 적극 활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세제·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또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화로 생겨나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체계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대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우선 내년 초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부문 조달 심사항목에 IT 등 생산성 향상 투자부문을 추가, IT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에 전사자원관리(ERP), 전자상거래, 공급망관리(SCM)시스템,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 설비 부분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RFID/USN 시스템 등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1조원(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각각 5000억원)을 조성해 물류와 디자인, 교육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체에 지원할 방침이다.

 ◇융합서비스 제도개선=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정비가 미비해 IPTV·DMB·u시티 건설·교통카드 등 융합서비스 도입이 늦어짐에 따라 관련 규제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IPTV는 방·통의 이원화된 규제체계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규제 정비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IT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재경부와 정통부·금융감독위원회·이동통신사·금융권 등은 내달 중 ‘모바일 지급결제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금융정보 탑재방식과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디지털콘텐츠의 거래내역을 공인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해주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정부는 서비스산업의 R&D 지원을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R&D 위탁대상을 기존의 R&D업에서 R&D지원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술정보제공과 컨설팅, 시험·분석 등 R&D지원업에 위탁한 비용에서도 당해 연도 지출액의 15% 또는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경영혁신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0억원 규모의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전담연구조직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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