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국가정보원이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보안성 검토를 받은 지문인식기를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각종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착되는 지문인식기를 국정원과 KISA의 보안성 검토를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도록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전자적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전국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본인확인용 지문인식기가 복사한 지문을 진짜 생체 지문으로 인식함으로써 민원서류가 발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왔다. 행자부는 특히 정통부 등 관련 부처와 전문기관에서 지문인식기 관련 표준 및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행자부는 내년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전자적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을 개정하며, 본인 확인장치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규격 개정 시 본인확인장치의 지문인식기는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은 제품이나 KISA 내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된다.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는 올해 말 지문인식과 관련한 인증시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택곤 행자부 전자정부본부 행정정보화팀장은 “기존 표준 규격만으로는 지문인식기의 안전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 “국정원과 KISA 등 관련 분야에 전문 평가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은 제품을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착해 대국민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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