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나인유` 한국 법정 심판대에 세운다

 한국 법원이 중국 온라인게임업체의 매출 축소와 로열티 미지급 행위에 대해 직접 시비를 가리게 됐다.

 예당온라인(대표 김남철)은 자사가 퍼블리싱하는 온라인댄스게임 ‘오디션’의 중국 서비스를 맡은 나인유가 의도적으로 매출을 축소해 로열티를 줄여 지급했다며 620만달러 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본지 7월 16일자 2면 참조

 이번 소송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한국산 온라인게임에 대한 중국 측의 불공정 거래가 한국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에 따라 양국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업계에도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 게임의 개발사인 T3엔터테인먼트가 먼저 로열티 축소 지급을 문제 삼은만큼, T3엔터테인먼트도 어떤 식으로든 추가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나인유는 연거푸 한국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박재우 예당온라인 해외사업본부장은 “이번 청구소송으로 로열티 고의 누락에다 표절게임 서비스라는 비신사적인 행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나인유 측에 이미 서비스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태인 예당온라인은 ‘오디션’의 향후 2년간 중국서비스 권리를 더나인에 맡기기로 30일 전격 결정했다. 동시접속자 80만명을 넘긴 ‘오디션’의 폭발적인 인기를 감안, 더나인 측은 예당온라인에 계약금(미니멈개런티) 3820만달러에, 상용화후 전체 매출의 30%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로써 ‘오디션’의 중국서비스 판권은 오는 10월 나인유에서 더나인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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