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크산업 활성화 위해 IPTV 조기입법을"

 국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인 홈네트워크 업계가 IPTV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기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홈네트워크산업협회(회장 남중수)는 현재 정체국면을 맞고 있는 국내 홈네트워크 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IPTV 상용화를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며 최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IPTV 조기 법제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유무선 유비쿼터스 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환경에서는 IPTV가 각종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나 양방향 쇼핑·뱅킹·관제 등 편리한 생활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협회 박찬업 상근부회장은 “국내 홈네트워크 산업은 기술력이나 인프라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IPTV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시장으로 전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IPTV가 빠른 시일내 법제화돼야만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현재 디지털홈 제품·솔루션이 단순한 보안관제 서비스에 그치면서 시장 수요가 정체되고 있으며 이는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 1000여개 사업자와 종사자들도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IPTV 조기 입법화를 위한 대안으로 △기존 통신·방송법이 아닌 제3의 융합법 제정 △지역면허가 아닌 전국 사업권역 △국내 총 유료방송 시장의 33% 소유 제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채널수가 일정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방송법상 채널 규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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