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 공제한도가 현재 1억원에서 5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10%로 확대된다.
또 개인지정 기부금의 공제한도가 현재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동일법인 주식출연한도도 총발행주식의 5%에서 10%로 늘어날 전망이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9일 능률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부 및 기업인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 실장은 “현재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시에는 1억원까지만 공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5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10%로 이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가업상속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또 “개인지정 기부금 공제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공익법인에 대한 동일법인의 주식출연 한도는 총발행주식의 5%에서 20%로 각각 확대하고 계열법인의 주식보유 제한도 공익법인 총자산의 30%에서 50%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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