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호적 전산 표기 지침 전격 개정

 대법원이 내년 1월 새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두음법칙 성(姓)의 호적 표기를 실제 표기대로 쓸 수 있도록 호적 예규를 전격 개정했다. 29일 대법원은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생활에서는 리·류·라 등으로 성명을 표기해왔지만, 호적상 표기에는 두음법칙이 강제 적용됐던 다수 민원인들의 불편이 일시에 해소될 전망이다.

 본지 2월14일자 1면, 6월 1일자 9면 참조

 특히 이번 결정은 두음법칙 성씨 한글 표기 논란에 관해 국립국어원이 잇따라 혼선을 빚고 있는 사이 대법원이 먼저 ‘국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 얻은 결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호적상 표기에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것은 비록 어문규범을 따른 것이라고 해도 헌법상 인격권·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기존 방침을 수정한 배경을 밝혔다.

 대법원은 또 내년 1월 호적 폐지에 따른 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호적 예규 개정을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적기로 판단,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4년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위헌 확인 소송도 자동 해결될 전망이며 국립국어원의 어문법 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두음법칙 적용 성씨 인구는 전체의 23%인 1100만명에 달한다.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대로 표기한 경우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성일치(父性一致) 원칙을 지켜야 한다. 호적 정정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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