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국내 통신·방송법인 소유제한 기준’을 일원화할 것인지의 논의가 궤도에 올랐다. 궁극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상의 ‘외국인 의제(擬制)’ 및 ‘외국인 지분 계산방법’ 차이를 일치시킬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상,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IPTV 도입 등 국제 통상·시장 변화로 말미암아 통신·방송 분야 외국인 의제의 동질화 및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이 팽팽하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과 방송시장 구분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외국인 소유규제 방식을 동질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소한 ‘외국인이 최대주주이면서 15%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을 외국인으로 보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 방송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주권 유지와 융합서비스 활성화가 조화로울 방향으로 결정하되 필요 최소한으로 외국인의 국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정통부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 방송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것을 막고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방송법상의 외국인 의제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지분(합산)이 50%를 넘으면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방송과 통신의 특성상 외국인 자본의 출연비율을 서로 다르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며 “방송이 지닌 사회적·문화적 파급력을 감안해 외국자본으로부터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법상의 외국인 의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방송위와 시각을 같이했다.
이 같은 중앙행정기관 간 시각차이는 IPTV 도입 속도를 늦추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방송법에 근거, 외국인 지분이 50∼60%인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이 40%인 IPTV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지분을 10% 정도를 인수하는 게 불가능하다. 또 외국인 지분의 합이 50%를 넘는 경우가 많은 통신사업자가 IPTV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이기주 정통부 통신방송융합기획단장은 “전기통신사업법보다 엄격한 방송법 상의 외국인 의제로는 다수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시장 진입이 어렵고, FTA 등을 통해 규제완화를 약속한 것에 역류해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최소한 전기통신사업법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광휘 방송위 정책실장은 “IPTV를 디지털 케이블TV와 동일한 서비스로 봤을 때 동일 규제 원칙에 근거해 향후 국내에서 IPTV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 지분 50% 이상인 국내 법인의 시장진입을 방송법에 따라 제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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