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정비한다던 정부 `오락가락`

 전자금융업 감독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형평성과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전자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관련업체의 추가등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38개 업체의 등록을 허용한 데 이어 7월2일부터 이날까지 추가로 9개 업체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허가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들 9개 업체는 신규 등록업체가 아닌 기존에 관련 사업을 영위해온 업체여서 법적으로는 지난달까지 등록을 마쳐야 했다.

 당초 금감원은 200개가 넘는 지불결제 업체의 혼탁한 시장구조 정리 등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월부터 전자결제업체를 전자금융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업계의 준비부족을 감안해 법시행을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전금법에 따르면 등록만료 이후에는 신규 진입업체에 한해서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면 관련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등록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전자금융업을 영위해온 일부 업체가 별다른 제재 없이 시한을 넘겨 사업을 해오면서 이달까지도 등록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법 형평성 논란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6월 30일 시한에 맞춰 등록한 A 전자결제업체 관계자는 “관련 사업을 진행해온 업체가 아무 때나 등록할 수 있다면 당초 유예기간을 두고 등록을 종용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등록을 계기로 난립한 전자결제대행업 시장이 정리가 될 것이란 예상도 빗나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자결제업체 B사 관계자도 “사업을 영위해온 업체나 신규업체 모두 아무 때나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면 등록이라는 요식행위가 추가된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인석 금융감독원 IT감독팀 부국장은 “이달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금융업을 영위해왔지만 서류작업 준비가 늦어졌거나 자본금 충족요건을 채우는 데 시간이 들어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등록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등록한 업체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제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 부국장은 “전자금융업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업체가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등록 여부에 강한 법적용은 어렵지 않겠냐”며 “특히 관련 산업이 낙후된 상황에서 처벌보다는 산업활성화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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