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 이용자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요금이 결제되는 ‘자동결제’ 문제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응답자서비스(ARS)결제이용과 관련해서는 자녀들이 부모나 친인척의 명의로 집 전화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산하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휴대폰·ARS결제 피해 관련 소비자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재센터 민원처리는 총 6323건으로 휴대폰결제와 ARS결제가 각각 4094건, 2229건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 휴대폰결제는 자동결제 관련유형이 전체의 68.3%인 총 2837건을 차지했다. 또 제3자결제 6.4%(268건), 요금관련 안내 5.6%(2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결제는 이용자들을 경품당첨, 무료콘텐츠 이용 등 각종 이벤트에 무료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자동결제에 대해 정확히 공지하지 않은 채 결제한 데 따라 이용자가 겪는 피해사례다. 주로 음악사이트, 바이러스·악성코드 치료 사이트, 영화 사이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센터측은 “고객을 유혹하는 이 같은 서비스가 문제지만 이용자도 이용약관이나 이벤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RS결제는 제3자결제(친인척)가 731건으로 전체의 민원의 32.2%를 차지했다. 이어 제3자결제(타인) 457건(20.1%), 요금관련 안내 524건(23.1%) 순으로 집계됐다.
제3자결제 민원의 대부분은 집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주변인의 전화 사용내역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한편 휴대폰이나 ARS결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홈페이지(www.spayment.org)에 민원 사항을 접수하면 중재센터가 민원인과 해당기업으로부터 소명자료를 확보, 구제여부를 조정·결정해 통보해 준다.
<표>상반기 휴대폰결제 민유형별 민원건수
구분 합계
개인정보도용 142
기타 180
단순문의 56
무료이벤트 60
무선망요금 163
미성년자결제 38
성인정보 175
요금관련안내 234
자동결제 637
자동결제(서비스해지) 2260
제3자결제(친/인척) 42
제3자결제(타인) 226
합계 4155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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