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제각각이던 테크노파크(TP)의 조직 운영과 정관이 내달부터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TP의 역할도 단순한 산업육성에서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협력 거점(거버넌스)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1월부터 추진해온 전국 12개 TP의 표준정관 및 세부규정 개정작업이 마무리돼 이달 내 각 TP별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를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산자부가 통일된 정관 및 규정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98년 이후 전국에 설립된 TP조직이 각 지역별로 들쑥날쑥한데다 각 산하 부서장 간 관계가 불명확하고 원장 선출 방식도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전국 12개 지역 TP들은 이달중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열고 표준 정관 및 세부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시행에 대비하기로했다.
이번에 마련된 ‘TP 표준 정관 및 세부 규정’에는 그동안 자립 문제 등으로 논란이 돼 온 지역전략산업기획단과 특화센터가 TP의 직속 하부부서로 포함됐으며 TP원장이 최종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 교수가 대표자(원장)를 희망할 경우에는 교수직 사퇴 또는 휴직케 하고, 지방자치단체 파견 공무원이 1년씩 맡았던 부서장(사업단장)도 3년 계약직(상근)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원장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도 도입해 성과가 미흡할 경우 해임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과 8인의 원장추천위원회, 원장(8000만∼1억1000만 원)과 직속 부서장(6000만∼9000만 원)의 표준연봉 상하한선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산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관계자는 “그동안 TP의 직속부서 간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TP가 지역혁신 및 전략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법적 토대는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12개지역은 송도(인천), 경기, 대구, 경북, 광주·전남, 충남, 부산, 포항, 전북, 충북(오송), 전남, 강원 등이다. 광주=김한식기자@전자신문,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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