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해외진출협의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인인증제도 운영경험이 축적되면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 역량 등이 충분히 향상됐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기관 지정 요건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정능력에 관한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재경부 장관 소속으로 해외진출협의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 위원은 재경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법무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청장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등으로 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자부 차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해외진출 실무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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