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온라인교육 콘텐츠 도용을 좌시하지 않겠다.’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온 온라인 교육업체 비타에듀(대표 문상주 www.vitaedu.com)가 최근 14명의 사용자를 자사 콘텐츠 불법 이용 혐의로 용산 경찰서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그동안 e러닝 업체들이 한두명을 대상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동시에 무더기로 고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여타 교육기관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사례는 지난달 29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드문 사례다. 이 때문에 비타에듀의 이번 행보는 향후 e러닝업계의 관련저작권 보호 전략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비타에듀 정선기 팀장은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들이어서 이전까지는 경고에 그치는 등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했으나 인터넷강의 파일에 대한 불법 공유 및 유통 형태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타에듀는 이와 함께 불법 이용자를 회원 스스로 적발, 신고하는 ‘사이버 패트롤’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불법 행위 우수 신고자 6명에게 10만원, 5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당근’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 패트롤’을 통한 신고 비율은 전체 불법 도용의 22%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이 회사는 이번 14명 이외에 81명의 불법 사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소유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관련 불법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후 돌려주고, 청소년의 경우 학부모 입회 하에 이후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비타에듀는 지난 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불법복제 CD를 제작 판매한 전문 업체를 비롯해 불법 공유자 5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5월에도 ‘동영상강의 불법 공유’ 혐의로 1명을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비타에듀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 업체들이 공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 유료 인터넷강의 공유하는 불법 행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법 처리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타에듀가 콘텐츠 불법도용 집중 단속을 처음 시작한 지난 7월 309건으로부터 12월에는 64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올해 2월에 115건, 4월에 170건, 5월에 273건 그리고 최근 6월에 66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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