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로 인해 매출이 일부 감소해도 이는 보편적서비스 손실금 산정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원가보상상한제로 최근 몇년째 한푼의 분담금도 받지 못하는 KT 시내전화에 또 하나의 악재가 생겼다.
9일 정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가 통신 보편서비스 제도 개선을 서두르는 가운데 결합판매로 인한 매출의 일부 감소분을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결합판매는 기업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손실 보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결합판매로 인해 매출감소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보편적서비스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전체 매출감소분이 아닌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초과하는 요금인하 부분에 대해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KT가 당장은 아니지만 시내전화를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해 매출 감소요인이 나타날 경우라도 이 부분은 매년 산정하는 시내전화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KT 시내전화는 보편서비스 부분에서 연간 1200억∼13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나 전체 시내전화 사업이 흑자라는 이유로 원가보상제 룰에 걸려 2000년 이후 두 차례를 빼면 손실보전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정통부의 새 방침은 KT 시내전화 결합판매의 적극성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T 시내전화 매출은 약 5조원으로 결합판매에 따른 매출감소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합판매로 인한 매출감소분을 적용할 경우 당장 올해부터 KT 시내전화가 전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 분담사업자들은 당연히 제외를 주장해왔다.
한편, 정통부는 원가보상상한제 등의 보편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해 활동중이며, 9월 이후에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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