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범국가적인 ‘전자문서인수시스템’이 구축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사업자 평가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한영수)은 이르면 내년까지 공전소 사업자의 △영업 폐지 △지정 취소 △기한 만료 등 전자문서 보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관된 전자문서를 인수, 대신 보관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관소를 이용하는 사용자 측에게도 자신들이 맡긴 전자문서에 대한 안정성을 부여하게 되는 셈이어서 이용 확산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자거래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전자문서 인수시스템 수요 조사 및 RFP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8월 말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흥원의 전자문서인수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속적인 전자문서 보관 등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보장돼 공전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조기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배경=전자문서인수시스템 구축은 공전소 사업이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돌아가 기업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제 31조의 15(전자문서보관 등 영업의 폐지) 3항’에서 전자문서 보관 등 업무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진흥원이 해당 보관 문서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동시에 공인전자문서 사업자에게도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재해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대비하기 위해 주 사업장으로부터 10㎞ 이상의 원격지에 저장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공인전자문서보관 서비스가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용자 측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구축 방법=현재 의무화돼있는 공전소의 전자문서 등에 대한 원격지 저장시설을 전자문서인수시스템으로 이용하도록 해 별도의 이관 절차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자문서를 인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인증’이나 ‘백업시스템’의 원격지 조정 등도 포함된다.
특히 전자문서인수시스템 안에는 ‘통합재난복구시스템’도 같이 들어간다. 따라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별로 원격지 저장 설비를 구축함에 따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예비 사업자들의 원격지 저장 설비 구축 비용에 대한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전자문서인수시스템에는 재난 발생시 수 시간 이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핫사이트(Hot Site)’ 수준의 재난 복구 설비가 필요해 현 사업자들과의 의견 교환 및 수렴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도 과제로 지적된다.
◇전망=사업자들의 초기 투자 부담, 불분명한 수익모델 등 애로사항을 정부가 나서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공전소 사업이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기존 사업자나 예비사업자들은 ‘원격지 저장설비 구축비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영수 진흥원장은 “전자문서인수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및 신규 보관소 사업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 확립을 지원하면서 향후 수출 등 국부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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