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가입자수를 허위 통보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무선국 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 처분사유가 구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통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전파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를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선국의 허가취소·운용정지 등의 사유와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정지 사유 중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행정처분사유를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도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과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허가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대상 무선국 신고폐지처분 근거도 명시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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