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가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징수된다.
문화관광부는 올해 1월 개정 공포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을 징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부과금을 이유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극장협회와 얘기가 됐다”며 당장은 입장료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입장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부과금 2천억원과 국고 2000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양질의 한국영화 제작.유통 등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문화부는 극장업계의 수익성 보전을 위해 카드사의 과도한 입장료 할인을 둘러싼 불공정 소지에 대해 관계부처에 검토를 요청하는 등 측면 지원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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