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휴대폰 결제 대출 광고가 사라진다. 또 휴대폰 대출 관련 키워드 검색을 하려면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대출(속칭 휴대폰깡)에 의한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휴대폰 불법 대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본지 5월25일 1면참조
정통부는 특히 주요 포털 사이트에 휴대폰 결제 대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 ‘휴대폰 결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려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요 포털 가운데 다음에서는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에 성인인증절차를 두고, 네이버와 엠파스 등에서는 신규 휴대폰 대출 관련 키워드 광고판매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기존 광고도 조기 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행 대부업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무등록 대부행위(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최고이자율(66%) 초과 대출(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최근 휴대폰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수의 대출업체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통상 60%)를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 480%에 이르는 고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호 정통부 인터넷정책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폰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휴대폰 대출행위 자체가 불법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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