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 CCTV 설치 의무화

 부가통신(VAN) 사업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와 제휴해 운영하는 현금 자동 인출기의 보안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현금 인출기를 이용한 카드 복제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VAN사업자의 현금 인출기 안전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VAN 사업자는 현금 인출기 조작에 의한 금융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장치와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현금 인출기 운영을 개인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현금 충전 외에 장애 보수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직접 맡아서 해야 한다.

또 VAN 사업자와 금융회사, 현금 인출기 사이의 정보 송수신은 암호화해야 하며 VAN 사업자가 주요 고객 정보를 임의로 보관해서는 안된다.

VAN 사업자는 현금 인출기에 대해 금융보안연구원의 보안 적합성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와 제휴해 현금 인출기를 운영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금융 당국은 7∼8월에 이 기준을 감독 규정에 담고 금융보안연구원 등과 준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2월말 현재 7개 VAN 사업자가 운영하는 현금 인출기는 1만4379대로 전체 현금 인출기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567대는 편의점 주인 등 개인 사업자가 구입해 운영하고 있다.

VAN 사업자의 현금 인출기는 금융회사 현금 인출기에 비해 보안성이 취약해 금융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개인 사업자가 현금 인출기의 통신 회선에 노트북을 연결하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 고객의 카드 정보를 빼내 카드를 복제한 뒤 7천960만원을 인출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VAN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직접적 감독이나 제재가 곤란해 VAN 사업자와 제휴한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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