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강제 반대매매제도 도입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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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 임종록 상무(왼쪽에서 세 번째)가 28일 열린 신용거래 관련 증권사 임원회의에서 신용거래 리스크 관리 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

증권업계가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급증에 따른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통보과정을 생략한 강제 반대매매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14개 증권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개선안’을 내놓았다.

 현행 신용거래제도는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지거나 90일 만기가 도래하면 증권사가 고객에게 미리 통보한 후 담보주식 반대매매에 들어가나 이 과정이 없어지면 신용거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커져 과열 분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협회는 구체적인 검토안 마련을 위해 대우·대신·삼성 등 8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 증권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 오는 8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거래 한도 설정기준과 보증금율·담보유지비율을 차별화한 ‘신용거래 리스크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해외 선진 증권사의 신용거래 위험관리시스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